경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비롯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양성교육 수강료 책정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모양육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를 중점으로 수립하였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7천원 인상*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직무능력향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도 권역별로 6개소를 선정했다. * 만 3세 : 365천원 → 372천원(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