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노인상대 과대 허위광고 파렴치범 검거, 5만 원 자리 25만 원에 판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3.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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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상대 과대·허위광고 파렴치범 검거
                                 5만원짜리 25만원에 판매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와 과대광고로 건강식품을 판매한 파렴치범이 덜미가 잡혔다.
영천경찰서(서장 오동석)는 노인 71명을 상대로 신경통, 당뇨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하여 1,77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A씨(63세, 식당업)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영천시내 식당 안에 약탕기와 홍보실을 설치한 후 포항, 경주, 영천 등 노인정에 홍보전단을 배포하여 ‘팔다리 아픈 신경통에 좋고 혈압과 당뇨에 좋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1박스 당 2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은 당귀, 작약 등 일반적인 한약재만 들어갔을 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원가도 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경찰은 “노령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폭, 노인들의 무지를 악용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사기성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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