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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 확정
시장선거 1억3,700만원
영천시선거구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공고된 제6회 전국동시선거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시장선거 1억3,7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9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 5,000만원, 기초의원 가-라선거구 각 4,000만원, 나선거구 4,100만원, 다선거구 4,200만원, 비례대표 4,400만원이다.
후보자들의 각종 명함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후보자 1인 기준)은 시장 4,570부, 도의원 제1선거구 2,270부·제2선거구 2,300부, 기초의원 가 915부·나 1,355부·다 1,461부·라 840부이다.
선관위 측은 “예부후보자 홍보물은 세대수의 10%범위 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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