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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로 청렴영천 건설
각종 인·허가 등 건축·토목분야 대상 부서로 확대
의무대상자 20명 증가한 155명 정기 재산변동신고
영천시는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청렴영천을 건설하고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정비하여 201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확대 정비는 재산등록대상자 간 형평성 유지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부서단위에서 담당분야 단위 지정으로, 재산등록대상 업무와 무관한 직원에 대한 의무는 제외시키고 각종 인·허가 등 건축·토목분야 대상 부서로 확대하여 의무대상자가 20명 증가한 155명의 공직자들이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과 회계분야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번에는 제외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친절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내부청렴도에서 상위권으로 끌어올렸으며 올해에는 「청백 e-모니터링시스템」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정착시켜 청렴영천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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