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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2월1일부터 시행
영천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범위와 지형도면을 공람공고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월 1일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고시(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가축사육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제작함으로써 민가 주변 등에 대한 가축사육시설 신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는 주거·공업·상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 다중이용시설, 민가, 도로·철도·하천구역 등으로부터 최소 50m, 최대 500m까지 설정되어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진입을 엄격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축사가 있더라도 현대화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축 및 재축하는 축사에 대하여도 신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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