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생기면 허가여부 대응에 고심
오미동 장례식장 불허가 행정소송 패소
집단민원을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을 불허한 행정기관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 신축 불허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이와 유사한 사건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영천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9월29일 건축주인 A씨가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및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대구고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여름 반대 현수막이 걸린 오미동 일대
A씨는 지난해 7월 영천시 오미동 1,183번지 일대 4,400㎡면적에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도로진출입과 주변 지형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장례식장이 반드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청 건축민원 담당부서는 “현재 (건축주로부터 장례식장) 허가신청이 다시 들어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불허가처분에 따른 소송비용을 영천시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천시에는 영천영대병원, 파티마 효병원 참좋은 요양병원, 영천전문장례식장 등 4곳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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