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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대신 서명으로 쓴다,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11.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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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대신 서명으로 쓴다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시·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영천시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철저한 시행 준비를 위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공무원 및 일반민원을 대상으로 시·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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