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이사가며 도배 장판까지 해야 하나, 임대업자 수선비 요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8.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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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며 도배·장판까지 해야 하나
                         임대업자 장기수선비 요구


세 들어 살다가 떠나는 임차인들에게 전용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비용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정해 청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자연 마모되는 도배, 장판과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에서 차감해 집 떠나는 서민을 울리고 있다.


동부동의 한 아파트 102동에서 8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지난 5월 7일 퇴거한 김 모씨(43)에 따르면 “당초 총 보증금 2,561만원에서 시설복구비 145만원과 장기수선충당금 57만9,000원을 공제한 2,421만790원만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바로 항의해 되돌려 받았으나 자연적 감가삼각 되는 도배와 장판 복구비용으로 90여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같은 달 이사를 나온 한 주민도 "과다한 시설복구비가 부당하다고 항의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보증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를 입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영천시 관련 부서는 “이 업체는 영천시가 아닌 천안시에 임대업 신고가 되어있고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사항이라 마땅한 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들만 고스란히 손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33조에는 시장, 군수는 이 법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를 10인 이내로 구성해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임대료의 일방적인 인상, 하자보수·분양전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동 법 제19조의2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포괄적)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는 2010년 천안시에 임대사업 등록을 한 후 같은 해 12월6일 법인설립을 마친 ‘ㄱ’종합개발 주식회사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가을 문제의 아파트를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해 분양 및 입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회사의 본사 한 간부는 “회사의 이미지도 있는데 의도적이지는 않다. 직전 직원의 잘못으로 야기된 일이다.”고 말하고 “도배, 장판, 등 자연 마모되는 시설복구비는 사실 조사를 거쳐 잘못이 있을 경우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전 업무당당 박 모씨는 “전혀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장지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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