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사건사고, 동업자 살해 기도 40대 구속. 여중생 강제 추행 30대 쇠고랑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5.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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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 살해 기도 40대 구속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동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씨(46)가 구속됐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영)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께 대구-포항고속도로 영천휴게소에서 미리준비 한 흉기로 동업자인 C씨(46)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하려한 혐의다. 조사 결과 포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K씨는 자신이 중개한 원룸건축부지 매매를 위해 토지 명의자인 C씨의 후배에게 인감을 떼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평소 동업자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C씨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씨는 사건 발생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중생 강제 추행 30대 쇠고랑


지난 10일 집에서 혼자 잠을 자던 10대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한 L씨(35)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L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다른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에도 대낮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어 신체를 노출하는 속칭 ‘바바리맨’행각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L씨에 대해 여죄가 더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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