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뇌물 수수 혐의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2. 23. 09:00
반응형

 

                         전 영천시장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

 

뉴시스 최창현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영천시장이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사업 편의를 봐준다며 업자에게 돈을 받은 전 영천시장에 대해 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음에도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행정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5,000만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으로 행정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믿음까지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영천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재직 중인 때에 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이 같이 형을 선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 영천시장은 2006년 4월께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000만원의 돈을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chc@newsis.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