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초등학교 일련의 보도에 대한 해명
최근 가천초등학교에 대한 각종 비리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지만,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너무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인 기사가 나온 점이 없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치 가천초등학교가 각종 비리의 온상인양 호도되어 지역민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가천초등학교의 사태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잘못되거나 편협 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가천초등학교 사태 발단 및 교사 간 폭행사실에 대하여
가천초등학교는 성주군 가천면에 있는 학교(학교장 서금자. 여)로 학생수 49명의 소규모 농촌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2011년 9월 23일 강모 교사(여. 55세)가 같은 학교 오모 교사(남. 55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에서 가천초등학교 사태가 비롯되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당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강모 교사가 당시 직접 녹음했다는 녹취록을 검토해도 폭행을 했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나중에 경찰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강모 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강모 교사는 학교와 학교장에 대하여 민원으로 사사건건 각종 비리혐의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역 민간인 단체인 ‘별고을학부모사랑방’ 등의 단체에서 동조하게 되어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반딧불교실, 부진아 지도 등의 수당을 교장이 독점하여 거액의 수당을 횡령했다는 것에 대하여
가천초등학교는 방과후 학력신장 교실 등 각종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사들이 부진아를 별도로 지도하는데 수업부담이 많으므로 교장, 교감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사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학교장이 직접 부진아들을 교장실에서 특별지도를 하였다.
이에 따른 수당은 시간 당 2만원으로 학교장은 평일에 2시간, 방학기간에는 6시간 정도 부진아를 특별지도하고 수당을 지급받았다.
교과부에서 발행한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보면 강사자격에 당해학교 교원 및 인근학교의 현직교원이라고 되어 있어 교장이든 교감이든 부진아 지도를 직접하고 이에 대하여 강사수당을 받는 것이 규정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돌봄학교 간식비 횡령에 대하여
가천초등학교에서는 하교 후 학부모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15명 정도 학생이 이 돌봄학교에 소속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돌봄학교에는 학생 1인당 하루에 천원씩의 간식비가 책정되어 있다. (한달 전체 예산 약 30만원 정도) 이 간식비는 학부모 중에서 유급 채용된 코디네이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주로 학교 인근 마트에서 빵, 우유 등으로 간식을 조달하였으나 나중에 학생들이 이런 것에 싫증을 내자 보다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등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간식을 직접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시장 등에서 구입한 식재료는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마트에서 물건 구입 시 그만큼 영수증을 더 합산하게 되었다. 주위사람들 평을 들어보니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매우 성실한 사람으로 결코 횡령 따위를 할 사람은 아니며 학생들에게 선의로 잘해주려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건은 횡령이라기보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 건에 대하여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 및 행정실장에 대하여 관리감독 잘못으로 주의 조치하고 코디네이터에게 2년 3개월 동안 영수증 없이 합산처리한 금액 170여만원을 변상조치토록 하였음)
학적위조 및 출결 부정처리에 대하여
학적위조 및 부정처리 등은 4학년 김 모 학생에 관한 것으로 이 여학생은 대구에 살다가 갑자기 ‘틱장애’라는 원인모를 불치병에 걸려 부모가 아동을 치료하고자 공기 좋은 가천초 부근에 집을 구하고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틱장애에 걸린 김 모학생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심하게 몸을 떨고 큰소리를 내는 등 다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도 교실이 아닌 보건실이나 도서실에 격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부모는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사 결과 1학기에는 6일, 2학기에는 2일만 출석하였다.
이에 담임인 기간제 교사는 김모 학생에게 반(班)의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학적을 기재하였고 출석처리한 사유는 김모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게 주는 출석처리로 간주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가천초 사태에 대한 학부모 및 운영위원회, 교직원의 입장
이번 가천초등학교 사태에 대하여 가천초 학부모 중 강모 교사에게 동조하는 학부모는 극히 일부이며, 대다수의 학부모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건건 학교경영에 문제를 삼으며 분란을 일으키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찾아와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강모 교사를 타시군으로 전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학교의 교직원들도 교육장 면담을 요청하여 강모 교사가 사사건건 자신들에게 트집을 잡으며 다투려고 하여 강모 교사와는 함께 근무할 수 없으니 강모 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타 학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성주교육지원청의 입장
가천초등학교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 학생 출결처리 및 코디네이터 간식비 건 외에는 허위로 판명되었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아직 도교육청에서 감사 중에 있다. 검찰에서 강모 교사를 기소하였으므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도 있을 것이다. 성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감사 및 법원의 판단 결과 법과 규정에 저촉되는 비리가 있다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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