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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상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관상어산업 지원사업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관상어산업 홍보 ▲추진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관상어산업은 종자 생산, 용품 제작, 사육·관리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신 성장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육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7〜8%씩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도 약 50조원으로 추산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도 시장규모가 5천억을 넘어서면서 관련 분야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시대를 대비하고,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접목하여 미개척분야인 반려어 산업을 선점하고자,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상주시 낙동면에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건립 중이다.
남영숙 의원은 “센터가 완공되면 관상어산업의 선점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화 및 관상어산업 클러스터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신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 하고자 한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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