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이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시행에 맞춰 기존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으로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향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자율방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차량 구입비, 복장ㆍ장비 구입비 등의 경비 지원 사항 규정 ▲ 경상북도경찰청 및 시ㆍ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경북도내의 자율방범대는 437개가 조직되어있고, 자율방범대원은 10,361명으로 전국에서 경기남부청(12,838명)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치안 유지의 최일선에서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그간 자율방범대 등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상위법 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다행히 2022년 4월 「자율방범대법」이 제정되었고, 올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 조례의 재정비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하여 경상북도자율방범연합회, 도내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도내 자율방범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강만수 도의원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은 지난 수십 년간 열악한 상황에서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이들의 노고와 보다 안전한 경북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6일(월)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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