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 같은 용도의 토지 합병으로 재산권 행사 용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2. 2. 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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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같은 용도의 토지 합병으로 재산권행사 용이

- 2년간 19만4천 필지를 4만5천 필지로 합병, 14만9천 필지 감소 -

 

경상북도는 도로개설, 하천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공공용지와 아파트, 공장부지 등에 대해 지난 2009년도에 합병가능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토지합병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 공공용지 등 토지합병사업은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상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국유재산관리의 비효율성과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시책사업이다.

        합병 전

        합병 후

이번 토지합병사업은 합병대상 토지 194,269필지를 합병하여 45,461필지로 합병 전 기준으로 148,808필지(76.6%)가 감소되었다.

 

○ 그중 도로부지 등 공공용지 182,375필지를 42,2176필지로, 아파트·상가 등 공동주택부지 4,585필지를 957필지로, 공장, 창고 등 부지 7,307필지를 2,287필지로 합병하여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앞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공부등본발급,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 등) 17억4천만원을 절감하게 되고, 국유재산관리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토지 소유권행사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다.

○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주시 안강 ~ 현곡간 지방도 68호선 1,270필지를 합병하여 157필지로 1,113필지를 감소되었으며,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청구아파트 등 51개소의 공동주택부지(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등)의 경우에도 합병전 최고 16필지로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시에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16장씩 발급받아야 되었는데 이번 합병사업으로 1필지로 정리되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 앞으로도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및 신규발생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공부를 정리하고, 향후 준공되는 도로개설 등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합병토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민에게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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