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149건 적발
선관위, 돈선거 근절 특별단속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1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7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2월 16일 현재 위법행위 조치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6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84건이었다. 전체 고발 건수 중에 기부행위 건수가 52건으로 84%에 달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돈 선거' 발생이 우려되는 특별관리지역에 단속 전문인력을 상주시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돈 선거 정황 발견 시에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며 금품 수령자에게는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자는 신원보호를 철저히 하고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 등을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위반행위를 적극 예방하고 상황발생 즉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한편, 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 상시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순회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찬진 사무총장은 “이번 조합장선거를 통해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질서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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