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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조례안」이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외로움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외로움에 대한 선제적 대응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외로움 대응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 ▴외로움 관련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태림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외로움 대응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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