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탈루세원 77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을 찾아내고 있다.
세원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서는 시군의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획 세무조사로 29억원,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7억원,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11억원을 확보하는 등 상반기까지 총 77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도 한해 실적(73억원)을 이미 초과하는 실적이다.
※ 전년도 실적 : 73억원(기획조사 13, 법인조사 42, 지도점검 18)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29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원을 추징했다.
또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250원)로 과소 신고한 69개 법인에 대해 2억원을 추징했다.
다음으로,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37억원을 발굴했다.
도는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100개를 선정하고,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으로 60개, 15개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여 총 75개 법인에 대해 37억원의 누락세원을 찾아냈다.
특히, A법인의 경우 타시도의 사업장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재조정해 약 1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매년 2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휴‧폐업 제외)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끝으로,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점검 실시로 11억원을 발굴했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3개 시‧군에 대해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921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11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했다.
또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 사전안내문 발송을 제도화 하는 등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취약분야도 중점 조사해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상반기까지 발굴한 추가세수 77억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