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등 현안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주문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6.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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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오는 630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331회 임시회 기간인 615() 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21253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20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회 정책 전문인력, 인사독립 등 조직인사 관련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 위원회는 2021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기구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인식하에, 지방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부여,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의회내 정책분석평가기관 확충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및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제도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 사업, 주민 주권 구현, 사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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