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오는 6월 30일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제331회 임시회 기간인 6월 15일(수) 제5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1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3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타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의회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과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등 대응 방안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해 왔으며, 특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원안가결 됨에 따라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회 정책 전문인력, 인사독립 등 조직・인사 관련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또, 위원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기구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등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치분권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인식하에, 지방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 부여,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활동의 법적근거 마련, 의회내 정책분석평가기관 확충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및 정부에 촉구했다.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에 따라 제도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경북의 초광역협력 사업, 주민 주권 구현, 사무 이양, 자치권 확대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