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천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A씨 고발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5. 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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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 전일인 526일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A씨를 52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전일인 52622시 경에 영천시 관내에 특정 정당명을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총 17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전투표 전일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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