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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의장 벌금600만원 선고
o...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1심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
4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
조 의장은 2017년 직접 영농을 이유로 영천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영천시 화룡동 소재 농지 1169㎡를 구입.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농업인 신규영농’을 기재하고 작목란에는 ‘콩 고추’ 등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조 의장은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오히려 벌금액수가 더 늘어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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