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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 시의원 복직할 듯 집행유예 없어지고 벌금형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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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 시의원 복직할 듯 집행유예 없어지고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김병하 영천시의원(59·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 다시 의원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0.069%)에서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고법 항소심과 대법 상고심에서 잇따라 기각, 2021년 1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심이 진행됐고 이달 4월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이 없어지고 벌금형(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어서 복직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그동안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병하 전 시의원은 향후 행보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재심이 이뤄진 만큼 (검찰에서) 항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 유권자들과 상의해 보겠다. 정당인으로 정당과도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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