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재난 등 긴급 사안의 예외 신설, 중요재산..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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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6()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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