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조직개편과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업무 처리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개정한 ‘경상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정’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조직개편 사항 ▲신설·폐지 업무 ▲전결권 조정 ▲용어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총 250개 사무를 실제 업무수행에 맞게 조정했고, 이를 통해 기존 1,569개의 사무를 1,558개의 사무로 정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기획관 폐지 및 정책혁신과, 예산정보과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 업무 반영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전결권 현실화 등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 현행 사무수: 1,569개 → 개정 사무수: 1,558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정책기획관 폐지 및 정책혁신과, 예산정보과 신설에 따른 업무 정비
• 비상계획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학교지원담당 부서 이동에 따른 업무 정비
•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이관 업무 정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 중대재해 보고 및 재발방지 업무 신설
• 국어바르게 쓰기 업무 신설
• 교육균형발전지원 업무 신설
실질 업무수행에 맞게 업무명 정비 및 결재·전결권 현실화
용어와 표현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비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관련 자치법규(훈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