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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방식 변경, 변화된 지방의회 역할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월 20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 간 토의를 거쳐 회기 운영방식 일부를 변경했다.
주요내용으로 연초에 실시하는 주요업무보고의 경우 본회의에서 집행기관 국 단위로 ‘국장’이 보고하였으나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인터넷 녹화방송으로 하는 등 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변화를 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역시 매년 12월 1일 개회하는 것으로 집회일을 변경하는 등 변화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직원들과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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