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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수경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성주)은 경상북도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경북도민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주엑스포공원 입장료 및 콘텐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도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반한 사람, 다자녀가정 등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에도 행사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이 집안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늘고 있으며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도민들이 문화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민들이 문화엑스포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2월 8일(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14일(월)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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