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속 빈 강정’같은 과대포장 싹둑!-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감량 위해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시군 대규모 점포 대상 실시...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22. 1.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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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내달 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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