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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내달 4일까지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지역 대규모 점포의 각종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현장에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에 따라 포장횟수나 공간 차지비율 등이 과도한 것으로 측정된 제품은 전문기관*에서 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로 인한 문제가 많은 만큼, 설 연휴 기간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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