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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규로 배출시설에 포함된 탄화시설 등 6종류의 시설은 올해 연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MW)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용적 1㎥ 이상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반응시설 등) ▷용적 100㎥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 탄화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 15kw 이상 습식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 허가(신고) 대상이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0.5t 이상 이거나 열량이 30만 9500kcal 이상일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흡수식 냉‧온수기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해야 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신규로 포함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시설용량 및 종류를 확인해 기한 내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여 미허가(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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