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7월부터 8인까지 모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6.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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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7월부터 8인까지 모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영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인 이상 모임금지에서 8인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북도는 6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 1단계로 정함에 따라 도내 23개 시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상황을 설명하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재 23개 시·군 중 1단계를 시행하고 있던 17개 시·군을 포함해 7월 1일부터 영천시를 포함해 포항·경주·구미·경산시, 칠곡군 등 6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간 차이가 있다. 7월 1일부터 2주간 경북지역 23개 전 시·군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가 전면 해제되지만, 영천시를 포함한 포항·경주·경산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또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위험요인 증가에 따른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한다.


영천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영천시는 1단계이지만 인근 시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사적 모임만 2단계를 적용해 8인까지다.”면서 “2주간 확진자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에서 50%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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