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귀농인·귀어인 지원조례 통합하여 효율성 강화!-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4.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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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의 제명은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된다.

 

이춘우 도의원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심의,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 위탁, 귀농어인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귀농과 귀어관련 조례가 각각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였던 입법 및 행정적 비효율 개선을 통해 경상북도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우리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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