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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일간 임시회… 각종 조례안 심의 의결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3.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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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4일간 임시회…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천시의회가 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오는 3월 23일 제215회 임시회 개원식을 갖고 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가 주 내용이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24일부터 2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철회안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안 △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보현산 녹색체험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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