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북도, 야간조업 허용... 어업인 소득 증가 기대- 3월 22일부터 연안해역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야간 어로․항해 허용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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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322일자로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국방·치안유지의 공익목적과 어로활동 및 항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818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제정하여 6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3년간 경북연안 1해리 해역에서 22:0003:00까지 어로 및 항해를 금지하였다.

 

그러나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20.8.28)으로 제19(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경상북도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를 폐지 고시 했다.

 

 

 

이번 경북연안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폐지로 조업어선, 낚시어선 영업시간의 확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야간 조업의 증가에 따라 어업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선안전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순찰 강화,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어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1-89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폐지 고시

 

선박안전조업규칙19조 삭제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대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42)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1322

경상북도지사

 

폐지사유

1. 선박안전조업규칙19조에 따라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8-542, 2008.11.20)를 지정 고시하였으나

 

2. 2020.8.28.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 시행으로 19(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동 규칙에 의한 어로 및 항해금지 구역과 시간설정 고시는 그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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