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진행, 동물협회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요구"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이 2월 27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각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모두 나와 해당 지역을 민원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원은 금호읍 어은리 한수원씨의 동물협회 영천지부 회원들, 자양면 도일일 최수원씨의 소하천 정비, 북안면 송포2리 이정순씨의 논둑보수, 고경면 파계리의 손용목씨의 강둑 보수 등 4건의 민원과 김정옥씨의 상담 1건이 접수됐다.
어은리 한수원씨 등 4명의 민원인은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모든 동물 등록 등이 의무화 됐다. 현재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동물은 예외로 해달라, 우리도 허가를 얻어서 축산업 법에 의해 동물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은 일반 동물보호법과는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다양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송포2리 이정순씨 등 2명의 민원인은 “송포리 대주골 일대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한 상태다. 그런데 우리는 논을 한 평도 줄 수 없다. 다른 쪽으로 공사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께온 민원인도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함께 참석한 이춘우 도의원, 김선태 시의원에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이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농로 폭이 좁다. 행정에서 약 4m 정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니 민원인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민원인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니 농로 예정지 옆 산주와 협의해 기부채납을 받으면 가능하다.”면서 “산주가 기부채납을 허용할지 문제다. 허용해주면 다행이나 아니면 공사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민원인들도 내 땅을 조금 양보하면 농로가 완공되면 내 땅 가치가 더 올라 간다는 미래 가치도 생각했으면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글과 그림 솜씨가 남다른 장애인 작가 김정옥씨가 이만희 의원에 자신의 저서 “글과그림 시화전” 책을 전달하면서 “장애인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창작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작은 민원이라도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정옥 작가가 펴낸 책 값(10,000원)을 보고는 책을 시도의원들과 함께 사려고 우애자 의원과 상의, 15권을 사기도 했다.
이날 민원의날에는 조영제 시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전원과 이춘우 박영환 윤승오 3명의 도의원 전원이 참석해 민원인들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