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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진행, 동네 사람에 사채 쓰다 이자 눈덩이 사채라도 년 24% 넘는 경우, 무효 또는 반환 청구 할 자격

영천시민신문기자 2021. 2.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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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민원의날 진행, 동네 사람에 사채 쓰다 이자 눈덩이
사채라도 년 24% 넘는 경우, 무효 또는 반환 청구 할 자격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이 1월 30일 오전 완산동 이만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렸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에 열리는 이만희 국회의원 민원의날은 이날은 이만희 의원의 다른 활동으로 12시에 열렸다.
30일 민원은 중앙동 아주머니들의 사채업자에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등의 민원만 접수, 단독민원이라 민원인들과 심도 높은 대책을 논의했다.

 


아주머니 3명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사채 민원에 관해 이들은 “사채를 빌려 사용했다. 몇 차례 걸쳐 5백만 원을 빌렸다. 빌려서 사용하면서 이자를 줬다. 이자를 계속 줘야 하는데, 서로간 분쟁이 발생해 이자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다. 벌금 내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또 민사로 걸어서 민사로 3년을 싸웠다.”면서 “빌려 쓴 돈 이자만 계산해도 1년간 1천2백만 원이 들어갔다. 월평균 10%의 이자를 준 셈이다. 많을 때는 20%도 주었다. 빌린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한 이자를 요구해 감당을 다 못했다. 싸우다 보니 알게됐는데, 사채업자는 당시 전과 8범이었다. 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당했으며, 현재는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만 5명이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과 함께 온 민원인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나 지방정부는 개인 간의 다툼에 관여 안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별개의 문제다. 이자가 법정 최고 이자를 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한 법정 최고 이자 상한선이 있다. 이를 초과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면서 “여러명이 함께 대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개인이 하는 것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당함을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르는 전문가를 섭외해서 전문가와 상담할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또 다방면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에 자문을 받으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원인들은 ‘걱정의 반을 들어준 것 같다.’며 이 의원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돌아갔다.
이날 민원의날 자리엔 박영환 도의원, 이영기 우애자 시의원 등이 나와 민원인들의 그동안 고통을 들어주기도 했다.
한편, 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2018년부터는 년 24%을 넘지 못한다(시행령 개정, 대통령령)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의 이자는 계약에 따라 24%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충당한 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금 충당 전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금 충당으로 본다. 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모든 등록된 대부업체는 이 법에 적용되면 개인간 돈을 주고받는 금전대차거래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선 이자, 선 수수료, 선 공제금 등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모든 금액은 금전 대부에서 교부액을 원금으로 본다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반드시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를 어기는 대부업자는 벌금이나 징역에 관한 형사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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