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청렴, 문화로 정착해야
지난달 초순에 민원실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신 손00(여, 67세)님께서 담당 직원과 실랑이를 하셨던 것인데, 까닭인즉,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막막하였는데 직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 덕분에 일 처리가 잘되어 고마운 마음에 박카스 1박스를 사 왔는데, 기어코 거절한다는 것이었다. 담당부장이 나서서 청탁금지법을 들어 마음만 받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야 ‘허허’하며 혀를 차시며 마무리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서 청탁과 답례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반증이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전세계 180여 개국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2019년도에는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1위, 핀란드가 3위, 우리나라는 39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
청렴도 상위국이자 선진국인 3개국의 청렴문화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문화가, 뉴질랜드는 사소한 규칙위반에도 관용이 없는 부패에 대한 무관용적인 문화가, 핀란드는 부패발생이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는 인식아래 정직과 청렴이 습관화된 문화가-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대표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청렴정책으로 인사와 예산, 계약, 행정업무, 정보공개 등 사회 전분야에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다.
차별 없이 능력과 자격에 따라 취업이 되고, 어느 곳에서나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되고,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직사회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규칙위반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처벌되는 등 공직사회에서의 뼈를 깎는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여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이 청렴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것이다.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기금 780조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청렴문화를 우리나라에 뿌리내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김도형 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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