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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득환 의원(구미)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김득환 도의원
주요내용으로 물류단지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고 시도별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두도록 「물류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물류단지 수요 타당성 심의,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김득환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며,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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