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도의원(청도)은 11월 30일(월)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조례의 79.84%(610건 중 123건)가 시행규칙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를 해소하여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새마을운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총 4억 8,90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 된 점을 지적하며, 불요불급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새마을운동 확산을 독려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최소 200m, 최대 500m)를 서울시 수준(최소 50m, 최대 100m)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유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청도소싸움경기의 재개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방안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레저세 감면 일몰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40억 원의 세수를 추가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비율이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5년(2015~2019년)간 총 6,646억 원이나 발생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