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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기관리법 국회의원에 화살

영천시민신문기자 2020. 8.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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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기관리법 국회의원에 화살”


자동차 검사가 7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적용, 영천시도 여기에 포함.
이 법에 의하면 검사비가 6만 원 정도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종전 보다 3배 정도 가중.


이를 두고 정비공장 관계자는 “이는 국회의원이 사전 법을 알고 영천은 아직 제외했어야 한다. 경상북도에서도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인구 30만 정도를 제외하고 지정된 곳은 없는 줄 알고 있다. 이런 것이 생활정치다. 실제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못하면서 수십억, 수백억 원 공사 유치는 무슨 소용이냐, 공사 예산 등은 국회의원이 안 해도 다 짜여진 것이다. 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다.”며 자동차 검사법 변경을 국회의원과 비교해 불만을 표시.


경상북도내에서 대기관리권역법에 포함되는 지역은 위 4곳과 영천시 칠곡군.


또 다른 정비공장 관계자는 “구형 경유차가 매연 검사에서 탈락하면 다시 나가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들어와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연 저감장치는 비싼 줄 알고 있다. 이것을 행정에 신청하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개인차가 노후에 의한 것인데, 왜 세금을 지원해 주느냐 정말 우스운 나라다. 오래된 차를 조금 일찍 폐차 시킨다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가찰 노릇이다. 규정을 정해 규정을 넘으면 차를 못 타고 나오도록 하는 법을 공표하면 되는데, 구지 이것저것 다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정작 필요한 곳엔 세금이 모자라 차일피일 하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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