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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개월 만에 또 성폭행, 신고 못하게 나체사진 촬영
강간죄로 2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부녀자를 강제 추행한 파렴치범이 검거됐다.
영천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영천시의 M다방 홀에서 다방업주와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라고 하자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현금 20만원과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영천경찰은 인근 게임방,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사하던 중 범행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로 2년 6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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