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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경상북도의원(미래통합당, 상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목)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여 지정하는 한편, 민간 시설의 안전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진욱 도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수)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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