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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헛소문으로 해코지”
구 공병대 부지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건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 현장 바로 앞 주민 40여명의 이름으로 소음 등의 피해 보상 6천여만 원을 신청.(본지 지난주 1113호 4면 보도)
이 업무를 추진한 주민 대표가 본의 아니게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에 골머리.
주민 대표는 “지난해부터 민원을 제기해 지역언론 등에 보도되는 바람에 종종 오해를 받았다. 친구들 중에도 ‘보상을 얼마 받았나’ 등의 말을 했다. 그리고 요즘은 공식적으로 보상 민원을 경상북도 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 신청했는데, 이웃 주민들이(특히 어르신들)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만나면 보상금 받았다고 하는데, 왜 안주나 등으로 이야기 한다.”면서 “처음 들었을 땐 헛소문으로 듣고 지나쳤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어디에선가 나를 골탕먹이려는 해코지 행동으로 보고 있다. 헛소문으로 인한 인신공격이다. 마음이 아주 상했는데, 진원지를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울분.
주민 대표는 또 “2월에 제기한 소음 피해 보상 민원은 처리기한이 9개월이며, 4~5개월 후면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 주민들이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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