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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동 오염토양 반입시설 항소심 변론종결
오수동 오염토양 반입시설 반대 항소심이 지난 17일 오후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원고(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와 피고(영천시장)의 자신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변론했다.
지난 12월 현장을 방문한 고등법원 판사와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오염토양 공장 예정지 앞에 모인 모습
이로써 양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모두 종결됐다. 항소심 선고일은 2월 14일 열린다.
이번 소송대리인을 살펴보면 피고(항소인)는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피고 소송 대리인은 김섭 변호사(영천시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 원고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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