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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 부지, 고은 상가 사기 분양으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2.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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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대 부지, 고은 상가 사기 분양으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
"영화관 병원 등 허위 사실” “개발 중이다 기다려라" 말만 되풀이



공병대 부지내 상가 분양(5층 건물 완공, 평당 약 2천만 원)이 사기성 논란으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
반환 소송을 제기한 분양 청약자들은 11월 4일 오후 본사를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과 함께 고은 회사에서 이 일대 상가 분양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분양에서 아파트, 병원, 영화관 등이 계획에 따라 들어선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사기성 분양이다. 계획에도 없는 영화관과 병원 등은 왜 상가분양에 포함시켜 광고했는지, 사기나 다름없으니 계약금이나 매매대금 등을 반환해 달라고 여러차례 회사 대표에 말했다. 아니면 잔금 치르는 날도 연기를 해줘야 한다.”면서 “회사 대표는 아주 교모하게 언제까지 개발된다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다려 달라 계속 개발중에 있다고 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회사 대표의 무성의함을 비난했다.


상가옆 분양당시 토지가 자연상태 그대로 있다



당시 상가 분양 (회사) 대행을 맡아 상가 분양을 담당한 담당자는 “당시에 내가 제일 많이 분양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도 분양했으나 내가 제일 많이 했다. 나에게 분양을 한 사람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는 분양한 사람들 편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분양한 회사 대표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서로 편리를 봐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 당시 우리도 회사에 영화관 등 주변시설이 들어선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 활동을 했다. 지금까지 상가 옆 부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분양한 사람들의 말도 맞다. 상가 옆 동시 개발 소식을 믿고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당시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 주장만 하지 말고 분양한 사람들의 잔금 연기 등을 다 방면으로 논의하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회사 보다 분양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5층 상가 건물에 들어선 1층 분양 사무실



이에 대해 현재 상가에서 고은 회사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관계자는 “주변 입주와 시기를 맞춰야 하는 것인데, 우리 상가가 좀 일찍 완공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도 돈을 대출해 공사나 인건비 등을 지불하고 현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우리도 이자 부분에서는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상가에 현재 임대로 들어온 사람도 있으며, 몇몇은 잔금을 다 치른 상태다. 법으로 제기한 이 사람들에 잔금 연기를 하면 특혜 시비에 말린다. 일단 계약서에 의한 것을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변 나대지도 많이 팔렸다. 불안한 상황은 조금 이해가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아 잔금 치른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은 상가 동편에 이편한세상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상가옆 현 나대지에 영화관 집합건물이 들어온다는 계획을 하고 분양했는데, 시기가 늦어질 뿐이다. 여기에 문화시설과 집한건물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 무조건 영화관 등이 들어서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사기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양에 참여한 사람들 중 3명이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물가액은 4억6200만 원 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고은이다.


고은상가 건물, 분양홍보관, 우측 옆은 분양 당시 아직 그대로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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