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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반입 공장 지역 통장 벌금형 - 대책위 시간상 불가능한 벌금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2.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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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 반입 공장 지역 통장 벌금형 - 대책위 시간상 불가능한 벌금




오염토양반입공장이 위치한 서부동 해당지역 통장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나 대책위에서는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지역 통장은 11월 21일 본사 사무실을 방문(사전에 전화로 대책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취재차 물음)하고 영천경찰서 조사와 검찰의 벌금형을 설명했다.



‘오염토반입저지 시민대책위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라는 물음에 해당지역 통장은 “맞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다. 벌써 조사받았으며, 며칠 전 검찰에서 벌금형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 재판을 생각중이다.”고 했다.


오수동 오염토 공장이 들어설 주변 전경, 흰색 지붕이 공장인데 바로앞에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 통장은 “오염토반입 공장을 위해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5월 19일 충주로 견학했다. 당시 29명이 참석해 오염토 공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들었다.”면서 “우리 통 주민들이 우리 통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기에 통장으로써의 견학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반대 단체에서 환경을 내세우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순수하게 동을 위한 일은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벌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 통장은 “공장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 29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몇몇은 서명하고도 도장을 찍었다. 그 도장이 문제가 됐다. 도장은 평소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안 찍어도 충분할 사항이다. 더 자세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발단은 찬성한 사람중 15명 정도가 반대로 돌아섰는데, 이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금전 수수 소문이 있다’에 대해서는 통장은 “절대 그런일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염토반입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 고발 사건을 담당한 담당자는 “통장의 벌금은 시간상 불가능한 일이다. 13일 영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보냈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벌금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면서 “통장이 다른 건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시간상 불가능하다. 1주일 만에 벌금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허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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