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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류 간소화 논의 없어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7.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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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서류 간소화 논의 없어



본지 지난주 1면 병원진료 서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법률상 서식이 아니면 병원 자체에서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입원 퇴원 확인서 등은 법률상 서식을 아니며 병원 자체 서식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서식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소화 또는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논의 자체도 없다.”고 설명.


병원의 대표적인 법률상 서식은 진단서, 처방전, 환자기록부, 간호기록부, 상해진단, 사망 진단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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