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춘계 산란기 맞아 쏘가리․은어등 불법행위 원천차단
4월말까지 해수부, 도(시군), 어업인 합동단속... 댐․저수지․하천 실시간 감시 강화
경상북도는 내수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도내 주요 댐․저수지․하천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어로․유어(游漁) 행위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현지 어업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쏘가리:매년4.20~5.30, 은어:춘계4.20~5.20, 추계 9.1~10.31)과 포획금지 체장(쏘가리 18cm이하) 위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자망․통발․투망, 작살류 등)는 물론 고질적인 전류(배터리), 폭발(유독)물 등 유해어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최근 범국민적 레저인구의 증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통해 선계도를 실시한 후 우범지역을 색출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폐기)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보조 및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경북도는 민관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일(화) 관내 어업인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내수면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란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근절과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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