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최기문 시장, 재정신청 기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3. 20. 11:30
반응형

최기문 시장, 재정신청 기각
선거법위반 혐의 벗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난 3월 13일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영천시선거관리위원장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에 ‘강력 및 절도사건 발생률 40% 감소’라고 적혀있는 선거공보물 4만9,000여 부를 제작해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소시효 만료(선거일 후 6개월)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한편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