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조합장선거 공직선거와 다른 것은 뭘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2. 27. 17:44
반응형


조합장선거 공직선거와 다른 것은 뭘까
투표권 최소0, 최대5장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권과 투표방법에서 공직선거와 다른 점이 많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모두 11개다.
영천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관할위원회는 영천시 관내에 조합 본점을 둔 조합으로 고경농협 금호농협 신녕농협 영천농협 임고농협 북안농협 화산농협, 영천축산농협, 영천시산림조합 등 9개 조합이 해당된다.



지난 4년전 조합장 선거 공보물 발송작업 모습, 자료사진



조합 본점이 영천시 이외 지역에 있는 조합은 영천시 선관위가 대행위원회가 되고 2곳이 해당된다. 대구경북능금조합은 대구동구선관위가 관할위원회이고 영천선관위에서 대행위원회이다. 또 경북대구한우농협은 대구북구선관위 관할위원회이고 영천선관위에서 대행위원회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다. 영천관내 농협은 1곳에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영천시 11개 위탁관리 조합 중 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능금조합 한우농협 등 최대 5개다. 1개 조합에 가입했는데 그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가 단독입후보해 무투표가 되면 투표용지가 없다. 최대 5개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무투표가 없다면 1명이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는 영천시 관내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
영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공직선거와는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