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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재판, 2시간 25분 동안 증인과 변호인 공방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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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 재판, 2시간 25분 동안 증인과 변호인 공방
인사청탁 5천, 완산동 도시재생 3천, 최무선 과학관 1천5백

당시 상황 재현



 

김영석 전 시장 뇌물수수에 대한 재판이 지난 9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재판장 손현찬)에서 열렸다.
이날은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 변호사, 증인으로 구속된 사무관(뇌물공여 등), 검사 등이 나서 증인 심문, 이에대한 김 전 시장 변호사들의 반대 심문이 오랫동안 있었다.
먼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문이 있었다. 검사 심문은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증인인 사무관은 모두 사실이다고 시인했다.


검사 심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심문의 핵심은 승진 인사 후 고마움을 표한 5천만 원 전달, 완산동 도시재생 조형물 사업 등 수주 편리를 위해 3천만 원 전달, 최무선 과학관 보강사업건 수주 편리를 위해 1천5백만 원 전달 3건에 대한 당시 상황과 돈 전달시 구체적인 모양 등에 대해서 공방을 폈다.


5천만 원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인인 사무관은 “2014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승진 후 시장님이 ‘최 단장의 승진은 5천만 원 주고 한 것이라는 소문이 시중에 파다하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나는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으나 후에 생각하니 선물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후 아내와 상의하고 5천 만 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5천만 원을 일단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 2번 전달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그런데 며칠 후 모 국장이 ‘승진 후 시장님에 인사했나’하고 물어보는 말에 다시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돈을 테이프로 붙이고 A4 크기에 들어가도록 한 뒤 결재 판에 들어가도록 해서 3천 2천 각각 결재 판에 넣어 시장실에 들어갔다. 시장님이 앉아 있는 좌측 서랍 2번째와 3번째 서랍에 넣고 나왔다. 시장님 반응은 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았다.”고 했다.



2016년 6월경 3천만 원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인인 사무관은 “완산동 말죽거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아내가 다니는 회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 사전 작업을 했는데, 조형물이 6억 원 정도라 이에대한 ‘리베이트’를 3천만 원을 정하고 아내로부터 받아 전달키로 했다. 시장님과 함께 출장 가는 일이 생겼다. 가는 날 아침 3천만 원(넥타이 상자 속에 넣음)이 든 쇼핑백을 들고 비서실장에 ‘시장님 차에 넣어 둬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돌아오는 길에 금강휴게소에 들러 시장님과 이야기 하면서 ‘선물’ 이야기도 했다. 출장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도 다 퇴근한 시간이었다. 이때 비서실장이 선물 박스를 들고 와 ‘시장님이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선물 절대 주고받지 말라고 하셨다’며 박스를 주고 가려는 것을 ‘시장님에 이야기 다 했으니 가져라가라고 했다. 다시가져 가도록 했다.”고 했다.


2017년 하반기 최무선 과학관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 1천5백만 원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인인 사무관은 “최무선과학관 보강사업은 도비와 시비 1억 원으로 하려 했으나 시장님이 최무선 장군 유품 등을 조사하고 매입하거나 기증 받는 등 더 크게 해야 한다. 사업비를 증액 시켜 줄 테니 최 실장이 맡아서 해봐라고 하시며 4억 원을 증액시켰다. 공개입찰 하려고 했으나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했다. 시장님에 수의계약을 보고하니 시장님은 ‘어떻게 하던 잘하면 된다고 하셨다’ 그후 수의계약 가능한 회사를 찾아보았다. 아내 회사가 가능했다. 조달청에 원가심사 후 3억 5천만 원에 수의 계약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 1천5백만 원을 받아 5백만 원 3묶음을 만들어 양복 상의에 넣고 시장실에서 시장님 앉아 있는 소파 앞 책상 맨 밑 서랍에 넣고 나왔다.”고 했다.


이상은 검사와 증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을 증인 입장에서 정리한 것인데, 이에대해 김 전 시장 측 변호사들이 반대 심문을 했다.


첫 번째 변호사는 “승진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부탁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은근히 승진 대가를 바라는 뜻에서 증인이 2번이나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집무실 전달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을 생각 안했나, 바깥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면서 “3번까지 전달했다. 포장은 어디서 했느냐, 집사람과 상의는 했느냐, 집무실 소파 좌측 밑 서랍에 넣었다고 했는데, 두 서랍에 나누어서 넣었는지, 서랍 안에는 서류가 있어 다 들어가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또 “신권이 아니라 구권으로 했는지, 현금 다발을 결재 판에 넣으면 다 들어가는지, 경찰에서는 2천5백만 원 씩 나누어서 넣었다고 한 적이 있는지, 5천만 원을 결재 판에 넣고 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 두툼한 결재판을 어떻게 들고 들어갔는지”라고 물었다.


완산동 사업에 대해서 변호사는 “넥타이 상자에 넣어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구찌 넥타이 상자에 담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지, 넥타이 박스에 3천만 원이 다 들어가는지, 부풀어 오르는지 다시 한 번 재현해 달라”면서 “집사람과는 상의를 했는지, 2건은 시장 집무실에서 전달하고 1건은 왜 밖에서 전달했는지”라고 물었다.


두 번째 변호사는 “최무선 과학관 보강사업 예산이 늘어나자 돈 전달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총 9천5백만 원 전달 사건 발단은 수사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수한 것인지, 집에서 발견된 1억3천5백만 원 출처에 대해 처음엔 주변 사람들 승진 축하금 등이다고 했다가 나중엔 아내것이다고 이야기한 것이 더 좋을 것이다는 말도 했다. 출처에 대해 증인과 아내 진술이 상반됐다. 이는 돈 출처에 대한 부담으로 아내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한편, 변호사들 반대 심문에 앞서 검사는 자발적인 진술이 있었는데, 자발적인 진술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증인인 사무관은 “지역에서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오직 일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불이익과 설움을 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나는 개입하기 싫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상대는 ‘시청내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접근했다.”면서 “이제와서 선거법으로 실형을 받는다. 어차피 실형을 받겠되면 영천시의 고질적인 적폐를 떠안고 가자는 뜻에서 말했다. 다시는 돈과 관련한 인사는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새출발하겠다는 의미에서 말했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이 내용이 담긴 경찰 심문 조서를 스크린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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