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연간 850억원 규모 일반용역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한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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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50억원 규모 일반용역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한다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내용 13()부터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기업 등 우대 정책 도입




앞으로 경북 도내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등 연간 850억원 규모의 모든 일반용역 입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해야만 낙찰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기업, 다자녀 임직원이 근무하는 조달업체는 가산점을 부여해 입찰참가기회 확대와 낙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주로 중소기업 참여분야인 청소, 경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눈에 띄는 개정내용으로는 모든 용역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와 낙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지역제한이 불가한 3.2억원 이상 용역은 지금까지 수도권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개정기준 적용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용역실적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최근 수주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어려웠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소기업, 소상공인 신인도 가점 1점을 신설해 지역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아울러,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창업가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대표자가 3자녀 이상이면 신인도 가점 1,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최대 2)을 부여하는 다자녀 우대 가점을 도입해 저출생 극복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 정책을 지원한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소기업, 소상공인 등 지역기업이 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입찰제도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역제한입찰과 더불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가 조기에 정착되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업체의 수주실적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예규 현황


적용기관 : 경상북도 및 시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적용영역 : 단순노무(청소, 경비, 시설관리), 정보통신, 폐기물, 임차 등 일반용역

적용실적 : 300여건 850억원 (‘17년 기준)

공포·시행일 : 2018. 12. 13.() 입찰공고분부터

 

개정 주요내용


복잡한 평가제도를 단순화하여 입찰참가자의 이해도 제고


<현 행 : 20개 평가표>

 

 

<개 선 : 8개 평가표>

*5개분야 4개 평가구간

*4개분야 2개 평가구간

용역구분

 

평가구간

용역구분

 

평가구간

일반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일반용역

 

추정가격 5억원 이상

학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단순노무용역

시설분야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정보통신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정보통신용역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모든 입찰에 지역업체 참여 및 낙찰 가능토록 지역업체 참여도(3) 평가

- 지역제한이 불가한 3.2억원 이상은 반드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40% 이상) *지역업체 40% 이상 공동계약 미이행시 낙찰 불가


실적 평가기준 완화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입찰참가기회 확대

- (실적인정기간) 35년으로 확대(창업기업은 7)

- (실적평가기준) 단순노무용역 현행 기초금액 대비 200% 이상 100% 이상으로 완화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 평가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낙찰자 결정

 

청년창업기업(대표자 만39세 이하) 우대 조치로 지역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창업기업) 최근 7년 이내 사업개시한 경우 가점 +1

* 일반기업이 청년창업기업과 컨소시업(참여비율 20%이상) 구성시 +1.5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가산점 반영

- (다자녀 기업) 대표자가 3자녀 이상인 기업(가점+1) 또는 다자녀 임직원 근무시 가점(최대+2)

*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임직원 중 3자녀 이상인 임직원 1명당 0.5, 최대 4인 이상 2점 부여

- (신규채용 우수기업) 전년대비 평균고용율 증가여부에 따라 최대 +3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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