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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희 도의원,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도내 싱크홀 예방 등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경상북도의회 남천희 의원(영양)은 도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을 규정했다.
남천희 의원
남천희 의원은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로 인한 싱크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라며,
“조례안에서는 도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2일 개회하는 경상북도의회 제29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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